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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여전…합동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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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여전…합동점검 돌입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3.2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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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토부 등 관계부처
오는 4월19일까지 현장점검
결과 바탕 2차 특별단속 추진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경찰 등 정부가 합동 점검을 시작으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4월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점검 후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4건, 178명을 단속한 바 있다.

이 중 32건·138명을 송치하고 11명이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145명(81.5%)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해에는 전북권 일대 공사현장에서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고용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색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노조전임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7000만원 상당을 갈취해 구속됐다.

이처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는 여전한 상황이다.

자신을 노조 가입 사업자라고 소개하며 해당 건설 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환경 관련 단체 소속이라고 속여 월간지 구독비나 후원비를 명목으로 편취하고 있다.

이를 거절할 경우 공사환경이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위반을 빌미로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 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 현장점검 이후에는 오는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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