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임업인의 소득안정 기여와 임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임산물 생산업은 임업인 최소 0.1ha, 농업법인 5ha 이상, 육림업 직불금은 임업인 3ha, 농업법인 10ha 이상 경작해야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와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임야소재지 읍면동에 접수하거나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영농 종사일 수, 경영일지 개선, 의무교육 사이트 확대 운영 등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은 “기한 내 더 많은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문자 발송과 리플렛 배부 등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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