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관련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숨긴채 48명의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18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다.
앞서 신탁회사가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내쫓길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이 지난해 11월 A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지난 1월 2일 경찰은 관련 부동산 법인 사무실과 대표, 직원 등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수고 피해액도 많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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