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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수십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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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수십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3.1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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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투자업체 대표 등 21명 기소
불법주식 리딩방 사기로 22억 챙겨
검찰, 서민다중피해범죄 강력 대응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투자전문업체 대표 A씨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업사원 B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의 영업지점에서 근무한 단순 종사자 20명도 적발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투자자 46명으로부터 리딩방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누적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 보장’, ‘고수익 보장 스팩(SPAC)주 엄선 추천’,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등 거짓 약속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가입비와 투자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환불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전국 6곳에 영업지점을 두고 지점 내 이사와 지점장, 팀장, 과장 등 4단계 직급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 A씨를 비롯한 임원들의 지시를 받은 영업직원들은 아무런 전문성이 없음에도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약 9만 건에 이르는 디지털 포렌식 파일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피해자들 중에는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편취당하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가 하며, 가족들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다 가정 파탄의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해 투자금 및 가입비를 가로채는 무등록 투자전문업체의 불법 리딩방 사기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불법 주식 리딩을 통한 사기 범죄 등의 근절을 위해 주요 임원뿐 아니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영업직원들까지 기소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현혹·기망해 피해를 야기하는 리딩방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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