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국적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간담회 개최
군산 어청도 부근해역의 외국적 선박 불개항장 기항 허가로 인한 어민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한 외국적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선박은 총 77척으로, 이는 보령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을 하역하기 위해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고자 기항하는 선박이다.
외국적 선박 한 척의 평균 정박기간은 30일 가량이며, 보령항 검역묘지 인근 해역에 어망이 밀집해 안전하게 닻을 내리거나 대기할 공간이 없어 어청도 부근해역에서 대기하면서 어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18일 군산시, 한국중부발전, 군산광역VTS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외국적 화물선 장기정박 상황을 공유하고, 어민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창석 해수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개항장 기항 허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로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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