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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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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75% 지원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4.03.1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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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9,5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 및 시설 피해를 보상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축산업 허가·등록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비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소, 돼지, , , 오리, ,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 꿀벌, 토끼, 오소리 등 가축 16종과 축사 및 부대시설, 부속설비 등 축사관련 시설이다.

보험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등 보험사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약정 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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