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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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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3.1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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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군산시가 오는 1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된 후 올해 1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처벌법의 의무사항과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제조업, 공중접객업,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해 사전 접수하지 않은 사업장 및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필요할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알려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 진단하고,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상담이나 지원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1544-1133)할 수 있고,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으나 소규모 사업장은 관련 소식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의무를 잘 지키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항시 꼼꼼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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