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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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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친환경농업 직불금 접수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4.03.1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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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완주군이 2024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 신청을 4월30일까지 받는다. 

8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 중 사업기간(2023년 11월~2024년 10월)에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다.
 
농가당 한도는 0.1~5.0ha이고, 지급단가는 유기농 기준 ha당 논은 70만 원, 과수는 140만 원, 채소‧특작‧기타는 130만 원이 지원된다. 

무농약 기준 논은 50만 원, 과수는 120만 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인증서 및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군은 국비·도비 직불금 지원이 종료된 무농약 인증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 자체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 예정이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대상 농가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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