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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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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3.10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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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75만원 이자 돌려 받을 수 있어
-지원가능한 초대 대출금액 1억원,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 환급액 150만원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씨는 계속되는 불경기에 장사가 되지 않아 업종 변경 및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장사를 해도 월세 공과급, 직원급여를 주고나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받았던 2금융권 대출이자가 높아 힘든 와중에 대출 이자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소식에 가슴을 쓰려 내려본다.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이자가환급된다.

차주 1인당 받게 될 이자 지원액은 평균 75만원이다.

10일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 신청을 시작한다.

이자 환급은 29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자 환급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1년 이상 이자를 정상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이자를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 이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5.0%~5.5% 구간에 속하는 차주는 대출 잔액의 0.5%를, 6.5%~7.0%인 차주는 대출 잔액의 1.5%를 돌려받는다.

대출 금리가 5.5%~6.5%인 차주의 환급 규모는 적용 금리에서 5%를 뺀 값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31일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였던 차주는 대출 잔액의 1%(적용 금리 6%-5%)인 8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연중 내내 가능하다. 환급액 지급은 돌아오는 분기말(3월29일·6월28일·9월30일·1월7일)에 이뤄진다. 

1분기 신청 일정은 18일부터 25일이며 환급액 지급은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된다. 

이자 납부 기한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이자 모두가 납입된 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만기일부터 환급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중복 환급이 가능하지만 지원 한도를 넘길 순 없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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