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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특별법 한 달 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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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특별법 한 달 째 제자리...
  • 전민일보
  • 승인 2009.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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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이 넘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준비부족 및 애매모호한 영양성분 판별법 등으로 단속은커녕 지도조차 손을 놓고 있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우수 업소로 등록한 업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정크푸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애매모호한 법 규정 및 영양성분 판별법 등으로 인해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실제 현재 특별법 규정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우수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업주 스스로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돼 있어 업주들이 외면할 경우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당초 지난 22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준비미흡 등으로 내달 10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여기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구분하는 판별법 계산방식도 어려워 보호구역을 지도·점검하는 전담관리원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별법 지침에는 1회 제공량당 열량 250㎉, 포화지방 4g, 당류 17g을 초과하거나 단백질 2g 미만인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을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A 행정기관 관계자는 “식약청의 판별프로그램이 있지만 전담관리원들이 현장에서 영양성분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업주들이 자진해서 우수업소로 등록할 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송천동 A 문구점 이모(56)씨 역시 “영세한 규모로 하루하루 근근이 입에 풀칠하며 사는데 우수업소 등록이 뭔 필요가 있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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