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유기농 인증 농가 대상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액 보전
소득 감소분·생산비 차액 보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업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와 전북도가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국비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와 연계해 전북도는 국가지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종료 시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비 사업은 무농약인증 3년(회), 유기인증 5년(회), 유기 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도 자체 사업은 국비 지원에 이어 사업 지속을 위해 추가로 무농약 5년(회), 유기 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기농법으로 경작할 경우 ha당 70만원~140만원, 무농약은 ha당 50만원~120만원 지원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무리 후 10월까지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친환경 농업 이행 및 이행점검 후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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