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자체와 함께하는 산업안전 정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관내 5~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9일 시청 대강당에서 김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를 실시한다.
참석대상은 김제 소재 사업장 대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업무담당자 등이며 산업안전대진단,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안전 정책 설명회에 참석하는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에서 사전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사전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은 “관내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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