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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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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3.0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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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수령

 

군산시가 3월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1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1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 후 탈 수급한다면 근로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월 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34~151차 모집을 시작으로, 241~12, 363~14, 481~13, 5101~14일까지 총 5회로 진행한다.

 

가입 희망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1 신규 모집이 일정별로 진행되니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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