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인구수만으로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은 지방에만 불리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지방소멸 반영, 선거법 개정필요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 의석수 10석을 사수한 것과 관련, "열악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10석 사수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지만 인구수 기준의 현행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이원택·안호영·윤준병·김성주 등 도내 국회의원들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특자도 출범과 새만금 예산 복원, 전북 10석 사수까지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로 뭉치면 어떤 장벽도 넘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간의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고려하지 않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번 의석수 10석 확보를 자양분 삼아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더 크고,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하는 선거법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의석수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의석 10석 사수는 다행이지만 앞으로 공직선거법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 현행 인구수 기준을 유권자수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 할 계획인데, 제22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은 "관련법에 명시된 농산어촌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북의 의석수 감소 위기가 초래됐다"며 "차기 총선에서도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