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도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 예정
전북도의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상임위별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는 등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는 제407회 임시회 개회식을 5일 개최한 이후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10명의 의원들이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는 오는 13일까지 조례안 27건에 대해 심사하고,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잘못된 정책추진과 미흡한 제도로 사업 차질이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당부했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특자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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