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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잡아라’...기회발전특구 감면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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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잡아라’...기회발전특구 감면기준 마련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4.02.28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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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최대 감면 기준 마련
국가 첨단산단 등과 연계시 시너지효과 극대화
수도권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유치 유인책 기대감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시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기준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할 계획이어서 지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감면유형은 ▲본점,주사무소,공장 이전 ▲특구내 기업 창업 ▲특구내 공장 신증설 등 3가지이다. 이들기업은 취득세 기본적으로 50%가 감면되고,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최대 50%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산세는 5년간 100%(공장 신증설 경우 75%)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업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70억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액 제한없이 최대 100%의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감면과 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각종 혜택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구역이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북자치도의 경우 10개 시군이 해당된다. 

산업단지 등 기존의 계획입지는 물론 개별입지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가운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와 연계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국가첨단산단 후보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또한 전북은 29일 바이오 특화단지 신청서도 접수할 계획인 가운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넥스트앤바이오 등 굴지의 바이오 중견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성공할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입주수요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입지를 놓고 대기업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한층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기준 등이 마련된 만큼 시군과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전북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타깃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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