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공사장 등 신속 복구 대응
겨우내 얼어 있던 시설과 절개지 등에서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빙기에는 급경사지에서 얼어있던 바위 등이 분리돼 등산객에 떨어지기도 하고, 절개지나 급경사 지역의 옹벽, 담장, 축대, 공사장의 지반이 붕괴되기도 한다. 특히 얼음낚시 중 얼음이 깨지면서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5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해빙기 관련 사고는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도 해빙기 관련 출동 건수는 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2월 전주시 전미동에서는 낚시를 하던 도중 얼음이 녹으면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22년 3월 순창군 유등면에서도 낚시를 하던 50대가 하천에 고립되면서 구조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온이 상승하며 겨우내 얼어 있었던 축대시설, 공사장, 절개지 등에서 붕괴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은 해빙기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
도내 ‘해빙기 취약지역 중점관리대상’은 645개소로, △사전대비 △대응활동 △복구활동 △홍보활동의 4가지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주변을 지날 때에는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미리 살펴야 한다.
얼음낚시의 경우 해빙기에는 얼음이 두꺼워보여도 금방 녹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된 곳에서의 여가활동은 피해야 한다.
권기현 119대응과장은“해빙기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단독 산행이나 낚시는 삼가고, 주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면 지체없이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