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조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숨진 가운데 유족들은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사망한 A교수의 아내 문모(46)씨 등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압수사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문씨는 "재계약 임용을 위해 남편이 논란이 된 논문을 이용했다고 하지만 해당 논문이 없이도 만족 요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던 상황이다"면서 "남편은 수차례 송치됐고 그 사이 검사가 3번이나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6번이나 제출을 하면서 소명을 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강압수사를 했다"면서 "결찰의 계속된 추궁에 남편은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참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확보한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논문 또한 과실보다는 고의 또는 임의로 수치를 수정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피의자가 동의해서 적은 것"이라며 "고인께 범죄행위 증명 책임을 전가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실은 없다. 대학 측에서도 경찰 조사 이전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재계약 임용을 앞두고 연구실적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을 임의로 조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21일 오후 6시20분께 부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