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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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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근절해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2.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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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건설노조, 결의대회 열고 “지역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가 건설현장의 이주노동자 불법고용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단체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불법고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건설현장에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문제는 고질적인 적폐다. 건설사들은 부적격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로 고용해 이득을 보려고 하지만 결국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 국민들의 재산권을 갉아먹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불법고용은 지역 건설기능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원인"이라며 "하지만 정부 마저도 무자격 이주노동자 불법고용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읍 대우푸르지오 신축현장에서 이주건설 노동자 11명이 체포되고 다수가 도주했으며 군산 지곡동 한라비발디 2차 신축현장에서도 작업자간 마찰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주노동자 40여명이 현장 쪽문으로 도주하는 웃지 못할 광경도 연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건설사들의 탐욕과 정권의 비호로 지역건설노동자들은 배제당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고용되어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실태를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불법 고용된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현장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내국인 지역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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