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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싸움 벌인 폭력조직원 주범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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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싸움 벌인 폭력조직원 주범 3명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2.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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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정련)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B(32)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3일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 앞에서 군산폭력조직원 C씨 등과 싸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당시 전주 조직원 D씨는 군산 조직원 C씨가 자신을 향해 아는 척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A씨 등 전주 조직원 10여명은 싸움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등 C씨 등 군산 조직원 2명을 위협하기도 했다.
     
C씨는 군산의 폭력조직원 선배에게 전화해 "형님, 저 전주애들한테 다구리(집단폭행)로 맞았습니다"라고 보고하자 해당 조직원들은 보복을 하기 위해 전주로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집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A씨 등도 조직무리에 연락해 합류하며 집단 싸움 준비에 나섰다.

당시 두 조직은 "2대 2로 싸워서 해결하자"고 이야기가 오갔지만 결국 조직간 패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검찰은 전주와 군산 폭력조직원 20명을 기소해 이 중 17명은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된 수용자를 상습폭행한 혐의와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세력 다툼 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충돌이 확산돼 싸움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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