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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응 문제 없으나 '기관경고'…이상한 감사결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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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대응 문제 없으나 '기관경고'…이상한 감사결과 처분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2.1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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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방과 후 강사 초등생 성추행 사건 피해학생 학부모 민원제기
군산교육지원청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적정한 조처", 결과는 '기관 경고'

지난해 군산 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마친 군산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군산교육지원청은 최근 이 사안과 관련한 감사를 마쳤으며, 해당 학교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다음 주 중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 대한 군산교육지원청의 감사에 앞서 이 사안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성추행 방과 후 학교 강사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학교 측에 요청했으나, 2개월 동안 이 요청을 회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해 군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은 관련 매뉴얼에 따른 대응절차가 적절했다고 본다"면서도 "학부모들과 소통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어 기관경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에 발단이 된 이 사건의 방과 후 학교 강사인 30대 A씨는 초등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으며, 군산교육지원청은 해당 사건의 실체적 내용보다는 사건 인지 이후 학교의 대응 절차 등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산교육지원청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 군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측의 대응은 매뉴얼에 따라 적절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해당 학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에 맞게 제대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기관경고' 처분으로 학부모의 마음 달래주기용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는 학교의 대응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문제를 덮기 위해 '기관경고'를 통해 생색내기용 감사결과 처분을 했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군산교육지원청은 '기관경고'에 대해 "학교장이나 교감, 또는 교사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지난해 해당 사건이 불거질 당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군산교육지원청은 담당부서를 놓고 '핑퐁치기'를 하면서 문제의 방과 후 학교 강사가 수업을 학고 있는 학교들에게 해당 사실을 8일나 뒤늦게 전달하는 등 행정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결국 군산교육지원청이 문제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행정 혼선과 대응 미숙 등의 문제를 해당학교 '기관경고'로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군산과 전주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방과 후 학교 강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한편 방과후 학교 강사 30대 A 씨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군산과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진행하며, 여학생들을 끌어 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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