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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40호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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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40호 선정 추진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2.1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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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2억5천만원·증축 1억5천만원 대출

 

군산시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농어촌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또는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시민은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 25천만원, 증축 15천만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면적 150이내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대출한도를 5천만원 상향하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시기도 완화했다.

 

시는 올해 40호를 선정할 계획이며, 오는 23일까지 건축 예정지 읍··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이달 말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앞으로도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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