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포함한 관내 산업단지 입주 업체 대상
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주 명의로 지역 소재 주거시설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군산 1·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조건은 기업당 1실,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로 지원하며, 기숙사 이용자는 입사 3년 미만 근무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454-277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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