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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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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제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4.02.0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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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60일전인 오는 10일부터 각종 여론조사 제한
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정치행사 참석과 후원 금지

오는 10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와 자치단체장들의 각종 정치행사 참석가 제한된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내부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

또한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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