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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신청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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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 신청 조건은
  • 전민일보
  • 승인 2024.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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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계약을 앞둔 초보 건물주들이 제소전화해 신청 조건을 잘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임대 절차가 처음인 초보 건물주의 경우 제소전화해에 관한 정보가 적어 신청부터 애를 먹을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 신청은 초보 건물주들이 우려할만한 까다로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정상적인 업종을 희망한다면 계약은 문제없이 맺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 신청도 정상적인 상가 임대차계약이라면 별다른 조건이 따르지 않는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란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이 허가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심지어 제소전화해는 점포 형태가 아닌 토지를 임차하는 세입자와 맺을 수 있고 월세가 높은 주택 임대차도 가능하기에 정상적인 계약 형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 형태가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만약 세입자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률상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어 제소전화해 역시 불가하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떠나 세입자가 하는 영업 자체가 국가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자칫 건물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기에 세입자의 영업 형태를 확실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

반면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신청 조건은 크게 존재하지 않지만,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존재한다. 제소전화해를 맺으려는 당사자 특정과 점포 특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점.

제소전화해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을 때 빠른 강제집행 절차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강제집행은 제소전화해 조서를 기반으로 하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느 점포를 집행할 것인지’를 잘 특정하지 않으면 자칫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이 과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하기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점포 도면을 제대로 특정해야만 성립이 가능하다.

만약 동업을 전제로 한 세입자의 경우라면 동업자 모두를 특정해야 추후 강제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공동명의의 건물주라면 대표로 한 사람만 특정해도 성립이 가능하다.

한편 건물주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제소전화해를 마치 절대 권력이라 잘못 판단해 세입자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건물주 가운데는 세입자의 권리금회수나 갱신요구권 행사를 탐탁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문제는 제소전화해 조서로 세입자의 두 가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제소전화해 조서는 법률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기에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세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서를 넣는다면 법원에서 기각이나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부분을 방지하는 조서까지는 가능하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조서는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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