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또는 식사 제공 받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16일까지 특별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공공기관 대표인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명절 선물(4만원 상당 전통주)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은 총 132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기도 했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천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의 경우 총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전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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