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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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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1.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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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한 0.1%에서 0.3%로 상향 18년만에 상한선 변경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 기대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지역신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타 보증기관 대비 늘고 있으나 법정출연요율은 타 보증기관의 출연요율(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현저히 낮은 0.04%를 적용하고 있어 출연요율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에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민생부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출연요율 인상을 위해 재단법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8%로 상향하는 것을 건의하는 등 출연요율 상샹을 우해 직접 발로 뛰며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향(0.08%)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상임위 의결안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을 삭제했다.

그 대신 시행령상 실제 출연요율을 상행하는 방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신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0.04%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실제 출연요율을 기본 0.05%로 상향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고 2년 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출연요율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실제 출연요율이 0.03%포인트 인상될 경우 전북신보는 금융회사 법정출연금이 매년 약 71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연간 2,700개의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지역신보법 개정은 그간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노력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모든 임직원의 결실이다”며 “출연요율 인상으로 보증재원이 확보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증공급이 가능해져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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