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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옥외광고물법’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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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옥외광고물법’간담회
  • 이종윤기자
  • 승인 2024.01.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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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지난 29일 군청사에서 관내 옥외광고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24.1.12.)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조기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읍면동 1곳당 현수막을 2개 이내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진안군에서는 진안읍, 부귀면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각 정당은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 장소 외 보행자나 교통수단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더불어 현수막 설치 높이 제한으로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곳에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수막 표시 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수·장소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뒀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은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조기 정착으로 정당 활동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은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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