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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동의 없는 선거 전화·문자폭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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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동의 없는 선거 전화·문자폭탄 괜찮은가
  • 전민일보
  • 승인 2024.01.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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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고, 각 정당의 공천작업도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각 정당은 후보자 적합도와 경선룰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면서 입지자들의 전화와 문자폭탄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급 선거때마다 선거 전화와 문자메세지 홍수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송되는 전화·문자폭탄은 짜증을 넘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본인의 선거구와 관계 없는 후보자들에게 전화와 메시지가 오기도 한다.

타 지역구 유권자에게까지 발송되는 무분별한 문자폭탄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25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 문자 발송은 자동동보통신(20명 초과 동시 수신)의 방법으로 하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 허용된다.

그 횟수는 8회까지 허용된다. 20인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동 문자 발송 프로그램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면 무한대로 가능하다. 또한, ARS 등 자동 응답 전화는 횟수에 제한없이 걸 수 있다.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 유출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상담건수는 8690건으로 20대 총선 때의 4529건의 두 배에 달했다.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한 적이 없는데 선거용 전화와 메시지가 오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만과 거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 민주당의 텃밭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과 25일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실시했다.

유권자들은 수신 거부로 차단하고 있지만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불편이다.

정치신인들에게 있어 현역과 경쟁에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이들 정치신인들은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선거비용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홍보효과도 미비하고, 사실상 조직동원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본인의 연락처가 노출된 것에 대한 불안감과 반감이 커지고, 후보진영도 적지 않은 선거비용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원도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개인정보가 후보진영에 방대한 데이터로 노출되고 있고, 선거이후 이런 데이터가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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