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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위터 통한 아청물 구매 및 시청 범죄,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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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위터 통한 아청물 구매 및 시청 범죄,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4.01.2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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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지난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이후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고, 해당 범죄에 연루된 이들은 중범죄로 여겨져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들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등 SNS를 통하여 아청물을 구매 및 시청하여 처벌 받은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트위터 등에 대하여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 수사기관에서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대하여서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피의자들이 검거되고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강화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나 배포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강화된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러한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큰 범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영상물을 단순 목적으로 배포, 전시, 상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해당 음란물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알고 해당 영상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 역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히 소지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성범죄자라는 사회적 인식,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아 트위터와 같은 SNS로 영상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한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 소지를 했다가 삭제한 경우도, 해당 영상에 대한 게시글의 제목이나 내용에 아동 음란물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본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트위터 등을 통한 아청물의 구매, 시청 등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하여 자신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영상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최근 트위터를 통한 아청물 구매 및 시청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나 수차례 피의자의 억울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호소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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