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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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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 문홍철 기자
  • 승인 2024.01.24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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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오는 2월 29일까지 상반기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군은 설상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세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특별징수기간 시 체납액의 규모에 따라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등을 실시한다. 

또한 조회 후 신속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펼친다. 

특히, 군은 이번 기간 시 지방세 체납액의 78%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36%), 재산세(21%), 자동차세(21%)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한 재산 압류 및 추심, 압류재산 공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운영에 앞서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 대상자에게는 사전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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