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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출산가구 중심 관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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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출산가구 중심 관심 커져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1.21 0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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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약세 보이는 가운데 주택 구매 고려중인 출산가구 중심으로 관심 커
-중계업계에서는 상품 출시 후인 오는 2월부터 움직임 커질 것으로 기대

신생아특례대출 시행을 앞두고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인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작년 후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내집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면서다.

21일 도내 부동산 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생아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수요자들은 최근 분양을 앞둔 신규 아파트를 비롯해 9억원 이하 내집마련에 발품을 파는 분위기다.

계절적 비수기와 고금리,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관망세로 돌아섰던 주택매매심리가 신생아특례대출 출시를 앞두고 부동산업계에 문의가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인데 전북지역의 경우 95% 이상이 9억원 이하로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어 신규는 물론, 갈아타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주택자 출산가구도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해 주거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출시 전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이 2년을 넘으면 안되고 무주택자이며 주택각겨은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되며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한다.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출산가구라면 신생아특례대출로 전제사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전제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보증금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 만기 연장은 5회까지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전세자금대출 특례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된다. 

전주지역 A부동산 관계자는 “내집마련을 고민하는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신생아특례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며 “다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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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범 2024-01-23 14:19:26
올해가 아니고
2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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