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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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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사업 추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1.19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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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월 25만원, 0~59개월 육아수당 월 10만원 추가

정읍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 등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육아, 학업과 취업 준비까지 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를 돕기 위한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3% 이하,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다.

시는 이에 해당하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가 0~59개월일 경우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수당(매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매월 35만원(자녀 1명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원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자녀를 책임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 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누구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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