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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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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1.19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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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화재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의 폐쇄와 훼손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통해 자율신고를 유도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잠금 포함)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 불법행위 현장 확인과 포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5만원,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봉화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나와 내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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