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서거석 교육감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 이 교수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교수에게 위증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서 교육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유씨 외에 이 교수 측근 A씨 등을 입건했다.
앞서 지난 12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전북도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북교육청, 서 교육감 자택,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문예체건강과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업체 선정 관련 진술서 등을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열린 기자회견과 검찰조사, 법정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전북대 총장 출신인 서 교육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자백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