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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계약심사제도' 시행…청렴한 전북교육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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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계약심사제도' 시행…청렴한 전북교육 만든다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1.13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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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계약 체결 전 원가 심사 제도, 3월 1일부터 시행
관련 규칙 제정안 12일 입법예고

전북교육청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기에 나서면서 올해 3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시행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계약심사는 입찰 계약 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북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전국적으로 대구·경기·충남 등 3곳에 불과하며, 이번에 전북이 오는 3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은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는 △공사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 공사 중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청 및 공립학교 등에서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도교육청 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원가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원가분석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계약심사제도 규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홍열 감사관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심사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적 감사활동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계약심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규칙 시행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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