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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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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1.11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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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2024년 새해를 맞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년 이후 법이 제정되면서 의무화가 됐다.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며, 단독·다가구·다세대ˑ연립주택 등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화재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소방서는 2024년에도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화재 없는 안전마을 강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봉화 서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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