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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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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1.1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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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연계 기반 마련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업·농촌 진흥에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년 1월 2일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법 개정법률(2024년 4월 3일 시행, 코피아 관련 내용은 7월 3일 시행) 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코피아)과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 사업 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의 일부 불일치한 사항도 개선했다.

연구개발 규범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연구개발 사업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절차, 기술료 징수 등 서로 다른 부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지방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를 농촌진흥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역량이 높아지고 농업인 조직 육성에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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