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3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1.2㎞ 트럭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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