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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출자금 비과세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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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출자금 비과세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1.0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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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2024년부터 상향

신협중앙회 전북지부는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고 이를 통해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2,000만원으로 올랐다.

지난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괴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제기준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전북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중이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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