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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 4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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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 442억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4.01.0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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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6개월간 121명 검거
전년 동기간 대비 2443.3%↑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도내에서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이 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1건·121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총 442억168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 55.%, 검거인원은 218.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정수급 적발액 또한 2443.3%나 늘었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28.1%(34명)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사회ㆍ복지분야 22.3%(27명), 문화·관광분야 19.8%(24명),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18.2%(22명) 순이었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74.4%(90명)로 가장 많았다.

또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 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24.8%(30명)를 차지했다.

실제 군산에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고용장려금 등 4억원을 편취한 장애인협회 지회장 등을 비롯한 20명이 검거됐다.

또 자격없이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하고 의료급여와 국고보조금 등 389억원을 편취한 약국 종사자 5명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고 출석부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등 4608만 원 상당 편취한 이사장 등 21명 검거됐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 2억 원을 편취한 법인대표 등 5명 검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북경찰은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된 보조금의 국고 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사건 송치 시 보조금 지급기관에 전 건 통보해 환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신규 중점 단속 지침으로 포함해 보조금 부정수급액 총 1억 700만원을 기소전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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