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내년 1월5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재판 관계자, 소송 당사자 등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다.
또 민사사건의 변론 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도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은 진행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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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이 내년 1월5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재판 관계자, 소송 당사자 등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다.
또 민사사건의 변론 기일, 조정·화해 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도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 업무와 구속 공판 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은 진행된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