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항·포구 미끄럼사고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1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21일까지 서해안 등 많은 곳에서 30cm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사고 위험이 높은 갯바위, 방파제,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또 선박 계류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폭설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경은 동절기 연안해역 안전 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 겨울철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파출소 전광판과 방송장치를 활용해 해양 기상과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갯바위와 방파제 구조물 등 위험구역과 출입통제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추락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폭설로 인해 항·포구나 방파제 구조물이 결빙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추운 날씨 탓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다가 미끄러져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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