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은 A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말소 판결이 나온 가등기의 가처분을 해제해 의뢰인 B씨 등 8명에게 3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B씨 등은 지난 2008년 전주의 한 납골당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했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업자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긴 B씨 등은 가등기를 말소한 뒤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변호사가 가처분을 취하하면서 B씨 등은 채권 확보 방법이 사라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 내용을 확인 중이다"며 "추후 피고소인 등을 불러 고소장에 적힌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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