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중 가출에 폭력, 절도까지 일삼은 1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무단가출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16)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 받았다. 하지만 9월께부터 보호관찰을 기피했다.
또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무단가출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군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군은 10대 또래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등 폭력·절도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겠지만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통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