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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동생 감금·학대한 친누나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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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동생 감금·학대한 친누나 등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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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누나 A(26)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적장애 3급인 남동생 B(20대)씨를 감금·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들은 B씨와 함께 살면서 A씨가 교육, 생활 지도 등에 잘 따르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스팀 다리미로 B씨의 신체 곳곳을 지지며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화상을 입어 B씨가 잘 씻지 못하자 A씨 등은 냄새가 난다며 추운 겨울 난방기구가 없는 창고에 감금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병원에 있던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을 노리고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이 없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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