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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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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11.21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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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내년 3월까지 민관 합동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밀렵·밀거래 신고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 주요 서식지 등 밀렵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수렵 관련 허가사항의 준수 여부,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취득·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해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행사, 야생생물 보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밀렵신고 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밀렵신고 포상제도’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채취 등 음성적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범국민적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국환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야생동물을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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