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최근 관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영치단속에는 군과 읍면 합동 영치반이 나서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에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새벽에 이루어졌다.
또한 주택가를 비롯한 아파트단지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30건에 1,000만원을 영치 및 경고 조치하고 400만원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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