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가 10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4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학수 시장의 2024년 시정 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이어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
특히, 김승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전라북도지사, 전북경찰청장 등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한선미 의원, 이상길 의원, 서향경 의원, 오명제 의원이 각각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촉구’, ‘정신건강 위기(응급) 상황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낙후되어 가는 신태인읍 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시의회는 13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일부터 30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한 12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안건심의,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12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활동은 정읍시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