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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유실 예방 '의무 등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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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유실 예방 '의무 등록 절실'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10.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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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서 올해 총 7548마리 구조
대상 반려견 한정...참여율 저조
인식제고 위한 사업·홍보 추진

"길고양이가 먼저 다가와서 보니 사람에게 길들여진 품종묘더라구요"

전주시 동서학동에 사는 김모(37)씨는 최근 전주 교대 기숙사 인근에서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마주했다. 

길고양이겠거니 하고 지나가려는 순간 고양이는 김씨에게 다가왔다. 눈병이 걸렸는지 눈곱이 잔뜩 낀 채 가는 숨소리만 내쉬고 있었다.

김씨는 동물 보호센터에 인계해 보내려고 했지만,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인의 말에 곧바로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김씨는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확인해 본 결과 길고양이가 아니라 유기묘라고 하더라구요"라며 "브리티쉬 숏헤어라는 품종묘였고 가격도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키울까 생각도 해봤는데 혼자 사는 형편에 키울 상황이 안돼서 아는 지인에게 입양 보냈어요"라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기·유실된 동물의 숫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양육 비용 부담과 취업·이사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기되는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유기동물 통계 사이트인 포인핸드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구조된 유기된 동물은 총 7548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25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들이 구조된 셈이다.

이 중 입양된 동물은 2274마리(30%)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여전히 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1850마리(25%)에 달했으며, 이외 1800마리(24%)는 자연사, 659마리(9%)는 안락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해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 의무화를 실시했다.

하지만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돼 있다 보니 고양이 등 다른 동물에 대해선 동물 등록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 총 9만1960마리 가운데 반려묘는 583마리로 0.63%에 불과했다.

반려견의 경우 산책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하는 특성상 산책 과정에서 유실되는 경우가 많기에 동물 등록이 의무화 됐지만, 반려묘의 경우 영역 동물 특성상 동물 등록의 필요성이 반려견에 비해 떨어진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하지만 유기·유실되는 반려동물을 막기 위해 반려견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 역시 등록제 의무화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동물 보호 단체 관계자는 "고양이가 영역동물이며 산책을 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기묘의 경우 의도적 유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의도적 유기를 줄이기 위해선 반려견을 포함해 다른 동물들도 등록제 의무화가 꼭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등록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함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반려인들의 성숙한 반려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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